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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질서에서의 가족법의 위상과 과제

저자
이동수
서지
한국비교사법학회
발간일
2021
조회수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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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법 내에서 가족법의 체계적 이해와 헌법과 사회법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주요 문제들을 개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수많은 권리와 의무의 총체로 이해되고 있는 가족법의 법률관계에 대한 민법의 친족편의 규정은 가족관계에 대한 실체법상의 규범질서라고 이해되는데, 그로부터 개별적 권리와 의무가 개인에게 귀속된다. 재산법 특히 채권법에서는 법률관계의 자율적 형성의 여지가 당사자에게 포괄적으로 허용되지만, 가족법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귀속되는 구체적인 권리도 재산법에서는 의사의 작용의 결과로 법률효과의 귀속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가족법상의 권리는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개인의 특별한 주관적 표지(예컨대 출생, 혼인 등)가 인정될 때에만 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여기서 다시 개인에게 가족법상의 권리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객관적인 가족법상 법률관계가 주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는 정당화요소가 필요한데, 그와 같은 매개적 기능을 신분의 개념이 담당한다. 따라서 가족법상의 신분은 가족법상의 법률관계의 개인적 귀속을 위해서 법질서가 요구하는 개인의 주관적 속성 내지 표지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가족법상의 법률관계는 자연인의 특별한 속성인 신분을 매개로 하여 법질서에 의하여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그로부터 가족법상의 법률효과인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가 정초된다는 체계적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 이점에서 법률혼의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채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혼인관계의 법률효과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성혼이나 사실혼은 현행 가족법의 해석론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
이처럼 가족법의 법률관계에서는 객관적인 법질서의 측면이 매우 강조되므로 실정법인 민법의 규율을 넘어 헌법적 관점에서의 고찰이 필요하다. 우리 헌법질서가 혼인과 가족을 제도로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에 대한 민법의 실정법규정의 자기정당성 및 완결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해석과 입법의 경우 반드시 헌법적 관점에 따른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점에서 최근에 자주 논의가 되는 동성혼 및 다양한 혼인형태를 둘러싼 논쟁의 문제도 실체법 질서인 민법의 규율의 문제를 넘어서 헌법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은 자명하다. 마찬가지로 자녀 및 아동의 복리에 대한 문제의식도 같은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국가의 원리에 따라 근거되고 있는 사회법적 부조도 가족법의 개정 및 해석에서도 전향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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