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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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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 규정



1. 편집위원회 구성 및 의무

가. 편집위원회는 임원의 추천과 원장의 결정에 의해 각 전공별로 약간 명을 위촉하여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나. 편집위원회는 학술대회 발표 논문 및 투고 논문의 심사와 학술 논문집 발간을 주관하고,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다. 논문을 투고한 편집위원은 해당 호의 논문 심사 절차에 관여하지 않는다.

라. 학회 임원의 투고 논문에 대해서도 일반 논문과 동일한 심사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2. 심사위원 위촉

가. 편집위원회의 1차 논문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한 해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며, 필요시 편집위원 이외의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나. 심사위원은 각 전공 분야별로 연구 업적과 학술 활동이 탁월한 분들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결정한다. 단, 투고자와 연고가 없는 학자 가운데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3.논문 심사 절차 및 기준

가. 투고기간 종료 후 원장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1차 논문심사를 실시한다. 1차 논문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전공별 심사위원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나.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대상 논문, 심사 의뢰서, 논문심사표, 심사료 등을 동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다.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가지표 방법론 및 문제의식의 참신성 상(20~17) 중(16~14) 하(13~10)
연구 내용 및 결과의 독창성 상(20~17) 중(16~14) 하(13~10)
연구사적 의의 및 활용도 상(20~17) 중(16~14) 하(13~10)
용어 개념의 적절성 및 논리의 정합성 상(20~17) 중(16~14) 하(13~10)
자료 검증의 충실성 상(20~17) 중(16~14) 하(13~10)

라. 논문심사표는 논문명, 심사 기준, 심사 결과, 심사자 인적사항 및 확인 등으로 구성하고, 논문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마. 심사위원은 소정 기간 내에 심사 결과를 4등급으로 점수화하여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고, 편집위윈장은 결과를 종합하여 게재 여부(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를 사정한다.

바.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의 판정은 다음에 따른다. 각 심사위원의 판정은 게재가(2점), 수정 후 게재(1점), 게재불가(0점)로 심사위원 3인 판정 점수 합계 3점 이상의 논문은 수록한다.

0-1점 게재불가
2점 수정 후 재심
3-5점 수정 후 게재
6점 게재

* 편집위원회 결정

사. 수정 후 게재로 평가된 논문은 필자가 10일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는 게재 여부를 재심한다.

아. 게재불가로 평가된 논문은 그 사유를 명기하여 필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자.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후 수정한 논문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이때 투고자에게 게재불가 통보를 한 후 해당 논문을 심사가 완료된 게재불가 논문으로 재판정한다.


4. 재심사의 절차 및 기준

가. 논문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 요구를 받은 논문으로서 부분 수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정된 논문을 재심사한 후에 게재한다. 단 수정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다음 호로 연기할 수 있다.

나. 논문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사후 수정 보완하여 다시 투고할 수 있다. 단 새로 투고한 논문도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수정 논문이 재투고 되었을 경우에는 최초에 재심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단, 심사 결과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새로운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라.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재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를 하여 해당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수정 논문이 재투고되지 않을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게재 불가’로 결정한다.


5.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가. 투고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나.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이의를 제기한 날부터 1주일 내에 심의한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6. 심사 철회 요청 절차

가. 투고자는 심사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단, 타 학회지에 중복 투고되었다는 이유로 심사 철회를 요청할 수 없다.

나. 편집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심사 철회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통보한다.


7. 게재 기준

가. 게재 확정된 논문들이 본 학술지의 발간 예정 지면을 초과할 경우에는 게재 횟수가 적은 필자의 논문-최근호에 게재되지 않은 필자의 논문 순으로 우선 게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게재가 보류된 논문은 다음 호 학술지에 우선 수록한다.

나. 공동 논문의 경우에는 학제간 연구의 특성상 2인 공동 집필 논문은 주집필자와 부집필자를 구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첫 번째 명기된 집필자를 주집필자로 인정한다.


8. 논문집의 발행과 배포

가. 소정의 심사 절차를 통과한 논문은 본 연구원의 학술지인 『가족과 커뮤니티』에 게재한다.

나. 학술지는 연 2회(3월 31일, 9월 30일)씩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9. 부칙

가. ‘편집위원회’, ‘논문투고’, ‘논문심사’ 등에 관한 규정은 편집위원회를 통해 제반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나. 이 규정의 효력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다. 이 규정은 2022년 3월 14일 수정되어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5일 수정되어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