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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커뮤니티

발간 및 투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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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및 투고 규정



  1. 공통 사항

가. 본 규정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기관지 『가족과 커뮤니티』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자격과 절차, 원고 작성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나. 『가족과 커뮤니티』는 가족, 커뮤니티, 미래 공동체와 관련된 인문학 등 전 학문 영역을 중심으로 논문을 수록하되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나 번역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게재를 결정한다.

1) 학위논문 및 이미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2) 본 연구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우선적으로 게재하되, 질의 토론 시간에 제기된 문제가 반영되어 수정된 논문으로써 심의를 통과한 것이어야 한다.

다. 원칙적으로 인문학, 사회학 등 전 학문 영역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혹은 관련 분야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투고할 수 있다. 단, 석사과정생 이상 학위 미소지자의 경우 교신저자를 두어 투고가 가능하다.

라. 『가족과 커뮤니티』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서 소유한다. 이에 대하여 투고자는 ‘저작재산권 이양 동의서’에 동의하여야 한다.


  1. 발간 횟수 및 시기

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기관지 『가족과 커뮤니티』는 매년 2회 발간한다.

나. 발행일은 1월 31일, 7월 31일로 한다.


  1. 접수 시기

가. 원고의 접수는 11월 30일, 5월 31일에 각각 마감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고 마감일이 연기될 수 있다.

나. 마감일 이후에 접수된 원고는 다음 호로 넘긴다.


  1. 투고 방법

가. 투고 원고는 ‘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여 투고신청서와 함께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전자우편주소(familycommunity@naver.com)로 제출해야 한다.

나. 투고 논문에는 투고자의 개인 정보나 투고자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내용도 담지 않는다.

다.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https://check.kci.go.kr)를 이용하여 투고 논문에 대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연구 윤리 규정 준수 서약 및 저작재산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논문 구성 형식

가. 원고 분량은 원고지(200자) 120매 내외로 하되 150매가 넘지 않도록 한다. 150매가 넘는 경우에는 출판비의 일부를 투고자가 부담해야 한다.

나. 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각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논문제목

2) 저자명

3) 목차

4) 국문초록

5) 본문

6) 참고문헌

7) 영문초록

라. 국문초록은 A4 용지 1매 이내로 작성한다. 초록 아래에는 논문의 주제와 대표할 만한 단어를 선택하여 주제어(5~10개 정도)를 첨부한다. 영문초록은 제목, 필자명, 주제어(5~10개 정도)등도 첨부하여야 한다.


  1. 논문 작성 양식

가. 모든 원고의 작성은 다음의 방식에 의거하여 투고한다.

1) 한글 2005이상으로 작성한다.

2) 논문의 장, 절, 항의 부호는 1, 1), ①로 표시한다.

3) 저자의 이름은 이름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소속과 직위를 각주로 표시한다[예: 한국대학교 교수]. 대학 소속의 경우 ‘교수, 강사, 대학원생, 학부생,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학교 소속의 경우 ‘교사, 학생’, 연구원 소속의 경우 ‘연구원, 연구사’ 등으로 표시한다. 현재 소속이 없는 경우 최종 소속과 직위를 표시한다. 논문의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 제1저자를 앞에 표시한다.[예: 홍길동(제1저자)·김국중(제2저자)]

4) 각주의 표기 형식은 아래의 예를 따른다.

구분 표기 방법
인용한 경우 필자명, 년도, ?면.
참조한 경우 필자명, 년도, ?~?면, 참조.
단행본 필자명, 『書名』, 출판사, 발행년도, ?~?면.
문집류 저자명, <작품명>, 『서명 내지 문집명』, 출판사, 발행년도, ?~?면.
논문류 필자명, 「논문명」, 『단행본 또는 학회지명』, 출판사, 발행년도, ?~?면.

5) 참고문헌 목록의 표기 형식은 아래의 예를 따른다.

구분 표기 방법
단행본 필자명, 『서명』, 출판사, 발행년도.
문집류 저자명, <작품명>, 『서명 내지 문집명』, 출판사, 발행년도.
논문류 필자명, 「논문명」, 『단행본 또는 학회지명』, 출판사, 발행년도, ?~?면

(단행본 또는 학회지 속의 특정 논문을 참고한 경우 그 논문이 수록된 도서의 해당 면수를 밝혀야 한다.)

6) 기호는 아래의 예를 따른다.

구분 표기 방법 구분 표기 방법
저서, 단행본, 학회지명 『   』 강조, 간접 인용 '   '
논문 「   」 직접 인용 "   "
작품 <     >  

7)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학술 논저의 일반적인 표기 형식을 따른다.


[부칙]

가.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이 규정은 2022년 3월 14일 수정되어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 이 규정은 2023년 3월 15일 수정되어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발간 및 투고 규정 연구 윤리 준수 서약 및 저작재산권 이양 동의서.hwp [가족과 커뮤니티] 투고 신청서.hwp [가족과 커뮤니티] 투고 논문 샘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