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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지증왕대 喪服法과 一夫一妻制

저자
서영교
서지
역사와 세계
발간일
2018
조회수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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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와 백제의 왕실에는 일부다처제의 혼인풍속이었다. 그러나 신라왕실에는 일부일처제의 혼속을 준수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에 비해 강고한 왕실혈연집단의 지배를 받지 않았던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고구려와 백제에는 왕가와 통혼권을 가진 다수의 귀족세력집단이 존재했지만 신라는 그렇지 않았다.
『북사』신라전에 “國王이 돌아가면 신라인들이 1년 상복을 입었다.” 라고 하는 규정이 보인다. 이는 504년 지증왕의 상복법 제정반포가 남긴 흔적으로 보인다.
또한 『북사』를 보면 신라에는 고구려나 백제에 없는 妻子喪 규정이 있다. 신라에서는 妻가 존중받았고, 그녀가 낳은 아들도 그러했다. 妻는 1인의 正妻이며, 아들은 그녀가 낳은 嫡子이다. 喪制와 숭배를 영속시키기 위해 아들을 생산하는 婚制는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내물왕 이전 시기에 重婚이 존재했으며, 왕자의 신분은 어머니의 신분에 의해 규정되는 出生의 문제이지 婚姻의 순서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다가 417년 눌지왕이 즉위하면서 왕위가 한 가문에 고정되고 변화가 생겨났다. 눌지와 형제(卜好․未斯欣) 집안 사이의 족내혼이 시작되었다. 눌지왕에서 지증왕대에 이르는 통치시기 동안 왕실가족 여자가 낳은 아들이 왕위를 계승했다. 이러한 족내혼 구조에서 신분과 결합된 일부일처제의 혼속이 탄생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왕실 구성원들의 힘이 신라사회에서 확고한 우위를 확보하기 시작한 눌지왕대 이후 지속적으로 행해진 족내혼이 일부일처제의婚俗 생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지증왕의 상복법 제정에 그것이 반영되어 반포되면서 신라사회에 확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복법제정으로 아버지의 喪에 적자들만이 喪主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첩의 자식들은 상례에서 배제되었던 만큼 대를 이을 자격도 가질 수 없었다. 제사를 상속받은 자는 거기에 딸린 지위와 재산도 상속받는다. 이는 진골귀족들의 수를 제한하는 장치가 되었다. 지증왕의 상복법 반포는 왕실에 갇혀있던 死王에 대한 숭배의 문을 신라사회를 향해 열게 했고, 왕실의 일부일처제 혼속을 저변으로 확대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일부일처제 혼속의 토대 위에 골품제가 세워지는 계기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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