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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璿源錄』에서 보이는 조선전기 국왕 후손의 신분변동 –宗姓 여자후손을 중심으로-

저자
박진
서지
한국고문서학회
발간일
2018
조회수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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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강조한 적서의 원칙으로 인해 많은 왕실 서얼이 양산되자, 왕실은 이들을 위해 양인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특별한 제도를 마련했다. 이 제도의 혜택은 왕의 4대 후손까지 적용되어 그 범위내의 후손은 母系가 賤出이라도 양인이 되고 심지어 종친부에 제수 될 수 있었다. 양반 사족의 서얼이 한품서용되는 상황과 비교해 보았을 때 매우 큰 혜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에서 국왕의 직계 종성 여자후손들이 혼인 시에 적처가 되지 못하고 첩이 되는 상황들이 발생했다. 일부일처제 아래에서 첩은 신분적으로 차별받는 후손을 양산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왕의 직계 후손이 첩이 되었다는 것은 곧 신분하락을 의미했다. 국왕의 여자 후손들은 모계의 영향 없이 거의 대부분은 적처의 신분이었다. 제도의 수혜를 받는 4대까지의 몇몇 후손에게서 爲妾 사례가 확인되었으나, 이는 科罪로 인한 신분 강등, 主婚者 간의 친분관계 등과 같은 환경적 영향이 작용했다. 그런데, 5대 후손부터는 조금 다른 양상이 파악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태조-성종의 5,6대 종성 여자후손들은 인원 면에서 1-4대 후손보다 다수였지만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났다. 1~4대 후손 중에서도 代數가 멀어질수록 배우자들에 대한 정보가 점차적으로 소략하게 되어 관직이나 本貫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부분 존재함은 분명하지만 早卒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혼인관계가 확인된다. 그런데 5,6대 종성 여자후손은 심지어 혼인관계조차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예로 성종의 5대 종성여손은 전체 인원 중 18%, 6대는 24%에 달하는 인원의 혼인 여부 및 배우자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이것은 왕실의 종성 여자후손의 경우도 남자후손과 마찬가지로 4代 親盡을 기준으로 하여 급격히 차별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이 부분이 바로 국왕의 종성 여자후손이 신분하락을 겪게 되는 시점이다. 5-6대 후손이 1-4대 후손보다 인원수가 훨씬 많지만 혼인에 관련된 정보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첩이 되는 수치는 확연히 증가하고 있다. 5代 여자후손 중에서는 2.7%, 6代 후손 중에서는 3.6%가 적처가 되지 못하는 신분하락의 상황에 마주하게 된 것이다. 동일한 상황의 1-4대 여자 후손이 약 0.5% 정도였다는 점과 비교해 보았을 때 5대 후손과 6대 후손은 1-4대 후손 대비 약 5~6배 이상으로 급증하였다. 혼인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를 감안한다면 이 수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왕의 5代 후손은 父의 종친직 덕에 합법적으로 종량할 수 있었고 6代 후손은 그러한 신분적 혜택에서마저 벗어난 후손들이었다. 6대의 종성 여자후손은 왕실 족보에 기록될 수 있는 대상이었지만, 이러한 차이에 기인하여 5대 후손보다 신분 하락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 사례들을 모아 보았을 때 5대 후손까지는 母系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즉, 爲妾함으로써 신분하락한 모든 인원이 첩 또는 첩의 취급을 받는 적처의 소생이라는 모계의 신분적 한계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6대 후손부터는 母가 양인 적처임에도 불구하고 위첩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왕 후손의 신분하락 요인은 하급 신분 출신 母의 소생이라는 신분적 한계와 왕으로부터의 혈연적 거리라는 제도적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국왕 직계 여자후손이 위첩하는 시기는 대략 16세기 말부터로 파악된다. 이 시기는 조선 건국 후 태조 이성계의 친진하는 후손이 등장하는 시기이며, 동시에 성리학적 가족질서가 어느 정도 확산되고 작동하여 적서의 논란이 잦아들고 차별 역시 분명해 지는 시기였다. 결국, 국왕 종성 여자후손의 신분하락 현상은 『선원록』의 수록 대상이 국왕의 종성 9대, 이성 6대 후손까지였지만 왕실의 후예로서 가문적 혈연적 특혜의 테두리 안에 있는 부류는 친진하지 않은 4대까지였음을 여실히 보여주며, 이 범위를 벗어난 국왕의 후손은 점차적으로 왕실의 배경을 벗고 신분제 사회에 녹아들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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