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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義子)의 양자(養子) 지정 사례를 통해 본 16세기의 수양(收養), 시양(侍養) 관행 - 「1584년 나주목 결급 입안」의 향리가 양자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박경
서지
한국고문서학회
발간일
2018
조회수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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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1584년 나주목 결급 입안」의 16세기 향리가 여성인 정 조이가 남편의 막내아들을 양자로 삼아 그의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한 사례가 조선 전기의 수양, 시양의 관행과 16세기 가족·친족 관계와 사회질서 내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 입안에 수록된 소송은 本族과 義子 사이의 쟁송에서 출발했지만 의자 중 막내인 나기년이 정 조이의 양자로서 그의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것이 인정되어 의자측이 승소한 사건이다.
수양과 시양은 입양 대상과 목적에 제한이 없었던 입양 관행이다. 그러나 고려시대부터 계승되어 온 친족관계와 원 재주의 혈속 외에 재산을 주는 것을 꺼리던 증여·상속의 관행에 따라 夫妻의 친족을 수양 자녀나 시양 자녀로 삼을 때에는 남편과 처가 각각 자신의 친족을 양자녀로 삼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이 사례는 자신과 혈연관계가 없는 남편의 아들을 양자로 삼은 사례이다. 15세기에도 남편의 아들이나 손자를 양자로 삼은 사례가 나타나지만 왕실이 아닌 민가에서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여성이 남편의 직계 자손을 양자로 삼아 자신의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한 것은 이 사례가 유일하다. 16세기 의자를 양자로 삼아 재산을 증여한 이 사례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파악된다.
이는 계모와 어려서부터 기른 막내 의자 사이에 친밀감이 형성되어 자신의 대부분의 재산을 주고 사후 제사를 부탁한 사례이다. 정 조이는 막내 의자 나기년을 양자로 지정하고 다른 의자와 차별화하여 그에게 자신의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했을 뿐 아니라 다른 재산 상속권자인 본족에게 재산을 주지 않았다. 그의 재산 증여는 그의 사후 벌어진 이 소송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수양 자녀나 시양 자녀의 지정은 재산 증여에 재주의 의사를 자유롭게 반영하기 위한 방법이 되기도 했다.
16세기 일부 양반가에서는 기존 입양 관행과는 달리 자식이 없는 여성이 夫家의 가계계승자를 수양자나 시양자로 삼아 자신의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고 자신과 남편의 사후 제사를 부탁함으로써 유교적 제사형태 정착을 지향하는 정부 정책에 부응한 사례들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 사례는 이와는 달리 장자를 봉사자로 지정한 남편과 별도로 막내 의자를 양자로 삼아 자신의 봉사자로 지정한 사례이다. 남편과 처가 자신의 재산을 이어받을 각자의 계승자를 지정하던 이전의 입양 관행을 답습한 사례인 것이다.
그럼에도 송관이 정 조이의 재산 증여를 인정한 것은 조선 정부에서 국초부터 유교적 제사형태를 정착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여러 제도들을 만들어가면서도 이를 위해 새로 제정한 입후법에 의한 입후와 기존 입양 형태인 수양, 시양의 공존을 인정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16세기 실제 대민 통치를 하던 수령 역시 개인이 자신의 감정이나 이익에 따라 기존 입양 관행에 의해 양자를 선택하더라도 이러한 선택이 법에 위배되거나 풍속을 해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며 그 관계를 적극적으로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통치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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