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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경상도 사족의 혼례 방식

저자
김정운
서지
지역과 역사
발간일
2019
조회수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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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는 가족 의례의 방식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대체로 선행 연구를 통해서 조선의 가족 질서는 17세기에 변화를 거쳐 18세기 이후에는 전형적인 조선의 가족 질서가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본고는 이점에 주목하여 18세기 경상도 사족들의 의례 가운데 혼례 방식의 실상을 확인하고 나아가 의례에 반영된 가족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본고는 18세기 영남 지역에서 간행된 의례서에 기술된 혼례의 특징을 검토하고, 『과헌일기』, 『청대일기』, 『역중일기』를 중심으로 18세기 영남 지역에서 생활한 사족들의 일기와 편지를 통해서 실상을 검토하였다.
18세기 영남 사족이 집필한 대표적인 의례서는 李宜朝(1727~1805)의 『家禮增解』와 柳長源(1724∼1796)의 『常變通攷』가 있다. 이 책들은 『가례』의 원칙을 강조하던 이전 시기와 달리 당시 현실적으로 시행되던 풍속을 담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시기 조선에서는 『가례』 혼례의 핵심 절차인 친영례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구례’와 ‘묘현’ 같이 친영례 다음에 진행되는 절차는 『가례』를 적용할 수가 없었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진행되었는데, 결국 18세기에 집필된 의례서에는 조선에서 시행되지 않았던 이들 절차는 모두 생략하였다. 이것은 父系가 일방적으로 작동하던 중국과 다른 조선의 가족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조선은 가족과 친족 관계에서 부계와 모계가 모두 작동하였기 때문에 『가례』를 완전하게 적용할 수 없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선의 지식인들은 어떻게 대응하였나.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 걸쳐 간행된 의례서는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자의식을 잘 보여주었다. 그들은 외래문화를 수용하여 자신들이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가례』의 혼례는 조선의 가족 관계에 맞추어서 변화하였다. 그 구체적인 양상은 친영례를 생략하고, 신부의 집에서 교배례를 시행하였으며, ‘묘현’을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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