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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전환기 동아시아에서 이혼법의 변화 - 한중일 비교

저자
소현숙
서지
역사와 담론
발간일
2020
조회수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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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근대 전환기 동아시아에서 나타난 이혼법의 변화를 일본과 중국, 그리고 식민지 조선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검토하였다. 근세 동아시아에서 이혼은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행위를 의미했고, 남편은 아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혼을 강행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여성은 이혼 제기 자체가 어려웠다. 이와 같은 동아시아의 이혼관행이 변화를 맞게 된 것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근대적 이혼법이 도입되면서부터였다.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문명사회로 거듭나고자 했던 한·중·일의 개명 엘리트들은 유교 규범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가족개혁을 통해 문명국가로 나아갈 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들은 강제결혼을 비판하고 연애와 결혼, 이혼의 자유를 주장하였다. 동아시아 삼국 중 근대적 이혼법이 가장 먼저 도입된 국가는 일본이었다. 일본에서는 일련의 입법 활동 끝에 1898년 〈일본 민법〉이 제정되었고 여성의 이혼청구권이 법적으로 승인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이혼법은 아내의 간통만을 이혼원인으로 삼는 등 성차별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보수적인 색채를 띠었다. 그에 비해 중국에서는 반식민지 상태에서 가속화된 국민당과 공산당의 체제 경쟁 속에서 여성들의 권리가 강화된 이혼법이 제정되었다. 특히 1931년 〈중화소비에트공화국혼인조례〉는 이혼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가장 급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혼한 여성에 대한 보호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여성의 권리를 적극 옹호하였다. 식민지 조선에서 이혼법은 일본 민법이 의용되었지만, 일본에서 보다 더 보수적으로 해석 적용되었다. 일제는 조선의 낮은 ‘민도’와 ‘관습’을 고려한다는 미명하에 이러한 보수적이고 성차별적인 법 해석을 정당화했다. 요컨대 근대 전환기 동아시아 삼국의 이혼법 변경 과정을 비교해 봄으로써, 서구 근대를 모방하고자 하였으나 가족의 영역에서는 일본적인 것을 지키고자 했던 일본적 근대가 얼마나 보수적이고 완고한 것인지, 그리고 그 완고한 일본법에 더하여 식민지적 차별이 덧씌워진 조선에서 근대적 변화가 얼마나 제한된 가능성 위에서 펼쳐져 갔던 것인지를 조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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