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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7세기 유기아수양법과 민간의 轉用 - 1661년 서원현 소송을 중심으로 -

저자
김경숙
서지
한국고문서학회
발간일
2020
조회수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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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6-17세기 유기아 정책의 방향과 민간 현장에서 유기아 수양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국가적차원의 惠恤 규범이 민간에서 轉用되는 양상을 검토하였다.
전통시대 동아시아 왕조에서는 ‘惠恤’의 차원에서 유기아 구제 정책을 시행하였다. 조선 왕조는 『경국대전』 예전 혜휼조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 주도의 정책을 지향했다. 개인의 수양과 사역은 10세 연한을 둠으로써 고려 이래 민간의 수양을 통한 사역을 제한하고 국가 기관에서 구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국가 주도의 정책은 민간에서 유기아 구제를 기피하는 역현상을 불러왔다. 결국 1547년(명종 2) 수교를 통해 유기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혜휼의 명분하에 연한 제한을 사실상 폐지하고 민간 수양을 전면적으로허용하는 정책적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민간에서는 개정된 유기아 수양법에 근거하여 유기아 수양을 통해 노비를 확보하였고, 국가의혜휼 규범은 민간의 수양이 행해지는 현장에서 노비를 확보하는 통로로 전용되었다. 여기에는 遺棄兒, 願育 人, 유기아의 親生父母 또는 本主 등의 관계가 얽혀 유기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과 노력들이 시도되었다.
1661년 서원현 소송은 노비가 유기아를 수양한 데서 비롯된 사건으로, 여기에는 노비, 노비주, 유기아, 본주 등 4자 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을 잘 보여준다. 소송의 발단은, 1621년에 노 장복룡이 비 논월을 유기아수양으로 입안받아 양육했는데, 1659년에 양반 정승철이 본주를 주장하며 논월을 추심했다. 이에 대항하여노 철생이 장복룡을 위하여 代訟人으로 나서서 유기아를 還推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논월 가족을 되찾을 수 있었다.
서원현 소송에서 노 복룡의 상전가는 소송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친송해야 하는 노비의 소송에같은 상전가 소속의 노 철생이 대송하고, 노비소유권을 다투는 ‘相訟’에서 소송 논리로 내세운 것은 가족관계를 전제로 하는 ‘卽同己子’로 서로 어긋나는 점, 유기아 입안을 받은 주체가 복룡의 상전가로 확인되는등 원육자와 소송자가 일치하지 않는 단서들이 확인된다. 이는 복룡의 상전가가 소송자로 개입되어 있음을말해준다. 또한 약 100년 후 안산관에서는 ‘收養父母主 양쪽이 쟁송할 경우에는 양측이 차지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從良을 허락한다’는 『속대전』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서원현 결송 내용을 爻周 처리하고 노비들을 從 良했다. 이 또한 서원현 소송을 노 복룡의 상전가 소송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결국 노비의 유기아 수양은 노비와 노비주의 긴밀한 관계가 바탕이 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노비의입장에서는 본주 또는 친생부모가 나타나 추심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유기아를 수양하기 위해 상전가의 사회적 위상과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했다. 상전가 입장에서도 소유 노비가 願育人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현실적인 양육 문제를 해결하고 구활 노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양자의 결합은 민간 수양의현장에서 유기아를 확보하는 한 축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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