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책을 말한다, 2019 (임승연, 『소가족의 형성』: 일제시기 민사소송 기록을 통해서 본 가족제도의 변화, 캘리포니아대학교 출판부, 2019)
역사 기록은 종종 우리가 옛 시기의 사람들에 대해 상정하는 모습들 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준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사건을 보자. 1912년 고등법원에서는 어느 죽은 여성의 재산을 두고 소송이 벌어 졌다. 이 여성은 과부가 된 후 3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재혼을 하였 고, 그 때 200원을 지참금으로 들고 와 그 돈으로 9마지기의 논을 샀 다. 죽을 때, 그는 두 아들에게 이 땅을 상속하였는데, 첫 결혼에서 데려온 아들에게 4마지기를 주고, 재혼해서 낳은 아들에게 5마지기를 주었다. 둘째 아들의 채권자였던 소송의 원고는 첫째 아들인 피고가 이 땅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그 여성이 재혼할 때 데려온 아들에게 재산을 남길 권리가 없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 이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