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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유교 가족윤리의 도입과 변용 - 상복법을 중심으로

저자
이현주
서지
신라문화 新羅文化
발간일
2021
조회수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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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라에서 유교의 가족윤리를 수용하고, 실정에 맞게 변용하는 양상을 상복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고구려ㆍ백제, 신라는 상복법의 제정ㆍ시행을 통해 父母-子女와 夫妻로 구성된 유교의 예제적 ‘家’ 개념을 인식하였다. 또한 상복법의 도입은 삼국이 부모와 처자로 구성된 ‘家’를 통치의 대상으로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신라에서도 상복법의 도입으로 인해 父母-子女와 夫妻로 구성된 유교의 예제적 ‘家’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후 7세기에 ‘忠孝兩全’과 ‘三從之義’의 가족윤리가 수용되었는데, 특히 충효양전의 윤리는 신라 중대 이후 忠孝一本論으로 강화되었다.
7세기 이후, 신라왕실은 당령의 수용과 예제의 적용을 통해 사회를 통치하였고, 유교 가족윤리는 사회적 규범으로 활용하였다. 신라에서 유교의 예제적 ‘家’의 개념은 통치대상으로서 ‘家’를 의미하고, 충효일본론의 기반이 되는 이상이었다. 다만 중국 고대의 가족질서인 종법제에 기반한 유교의 예제적 ‘家’ 개념은 실제와는 괴리가 있었다.
신라는 ‘家’가 아닌 ‘族’적 유대를 기반으로 확대된 범주의 정치ㆍ사회ㆍ경제적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었다. 신라의 ‘族’은 혈연공동체를 기반으로 奴와 兵 등까지 포괄한 확대된 범주의 정치ㆍ사회ㆍ경제적 공동체였다. 즉 유교의 예제적 ‘家’의 개념은 신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되고, 활용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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