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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가족” 논의와 “식민지적 근대성” - 식민지 시기 새로운 가족개념의 도입과 변형

저자
김혜경, 정진성
서지
韓國社會學
발간일
2001
조회수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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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제 식민지 시기 가족개념상에 일어난 변화를 식민지 시기의 근대성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연구한 것으로, 가족의 경계와 범위의 문제, 특히 핵가족과 관련된 논의에 초점을 맞추었다. 1920-30년대를 중심으로 한 일간지와 잡지류,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법제도상에 나타난 가족담론을 통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새로운 가족론이 대두하였다. 첫째, 전통적 가족주의에 대한 문명론적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그 속에서 소가족주의가 사회의 문명화에 적합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둘째, 이와 연관되어 가족이 애정의 단위로 규정되었으며, 따라서 부모에 대한 효도보다는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셋째, 법제도적인 차원에서는 부계혈연계승의 단위로서의 가족 개념을 대신하는 국가주의적인 가족개념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핵가족론은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근대가 수용되는 독특한 조건 속에서 일정한 변형을 거치게 되는데, 바로 부계계승성과 부부중심성이 공존하는 매우 모순적이고 절충적인 가족개념으로의 발전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복합적 가족개념의 형성에는 “서구적 근대”와 “일본적 근대”, 그리고 그것과 민족주의 담론 간의 상호작용이 놓여있었으며, 조선의 “전통”개념에 대한 상반된 견해들이 각축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의 적용과정에서는 성별 차이, 지역별 특성이 발생하였는데, 즉 성별로는 여성들이 중심이 된 애정중심적 가족관의 실천이 두드러지며, 지역별로 볼 때 농촌지역의 여성들은 농촌진흥운동 등 식민지적 동원체제에 참여하면서 부덕에 기반한 전통적 가족 제도에 잠재적인 동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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