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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무엇을 위한 ‘친권(親權)’인가 - 식민지시기 ‘친권’의 법제화와 가족 정치학

저자
홍양희
서지
한국여성학
발간일
2017
조회수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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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식민지 조선에서 ‘친권’이 법제화 되어 실천되는 양상을 고찰하고, 그것이 식민지 조선에서 수행한 가족 정치학을 논하였다. 통감부 시절 관습으로 발명된 ‘친권’은 1921년 「조선민사령」 제11조가 개정됨으로써, 관습법에서 일본 민법의 직접 적용으로 전환되었다. 당시 ‘친권’ 법제가 가진 특성은 첫째, 젠더 차별적이었다. 친권의 일차적 주체는 ‘아버지’로, 그것은 사실상 ‘부권(父權)’이자 ‘가부장권’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아버지 부재 시에 주어지는 어머니의 친권에는 ‘친권의 경제학’이 작동되었다. 특히 미성년 호주인 경우, 그것은 거의 재산 관리권으로 치환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친권 법제는 여성의 ‘섹슈얼리티(sexuality)’를 통제하였다. 친권은 어머니의 섹슈얼리티에 상당히 민감하여, 친권자인 여성/과부가 재혼하거나 다른 남성을 만날 경우에는 친권 상실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친권법의 이러한 특징들은 사실상 근대 일본이 기반하고 있는 ‘가(家)’제도를 유지, 계승시키기 위한 것들이었다. 아버지의 친권은 ‘호주권(戶主權)’으로 쉽게 전화될 수 있는 강력한 가부장권이었던 반면, 어머니의 그것은 호주의 재산, 그리하여 가의 재산을 해체시키는 원심력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의심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부계혈통으로 이어지는 ‘가’의 유지 및 계승에 가장 핵심적인 ‘호주’, 그리고 그의 재산, 즉 ‘가산(家産)’을 지키기 위해 여성의 친권은 늘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재산행위는 항상 친족회의 동의하에서만 이루어져야만 했고, 과부의 섹슈얼리티는 통제되어야만 했다. 여성이 타가(他家)의 남성과 정분이 나거나 재혼를 하는 것은 ‘가’를 위험에 빠뜨릴 것으로 문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친권’은 근대 일본이 작동하는 가족 정치학 그 자체였고, 이것은 일본 제국의 판도 안에서 존재하던 식민지 조선에 ‘관습’의 이름으로 발명되어 거의 그대로 이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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