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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가족, 가족의 국가 — ‘조선인사조정령’을 통해 본 가족보호정책의 이중성 —

저자
이정선
서지
개념과 소통
발간일
2017
조회수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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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제 말 식민지 조선에 가족보호정책이 도입된 배경과 그 특징을살펴봄으로써 국가, 가족, 개인의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보호정책이 도입된 이념적 배경은 가족국가관이다. 가족국가관에서 가족은 국가를 구성하는 단위이자 원리로서 개인보다 중시되었지만, 개인과 가족 모두 국가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설정되었다. 이러한 국가관이 전시체제기에 강화되었다. 동시에 국가는 출산율을 높여 부족해진 인구를 확충하고, 후방의 가족 간 갈등을 해결해 전선의 병사들이 안심하고 싸울 수 있게 해야 하는 실질적인 필요에 직면했다. 이 시기 가족보호정책이 도입된 것은 이처럼 국가 위주의 이념과 필요가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보호정책은 가족을 유지·부양하고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정할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인정한 것이었다. 따라서 국가를 위해 가족을 동원하려는 의도와 달리 실제 가족 및 가족구성원을 위해 활용될 수도있다는 이중성을 지녔다. 그러나 조선인사조정령의 적용양상을 보면, 가족을공동체로 보고 구성원의 이해관계 충돌을 비정상적·예외적 상황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는 개인을 보호할 수도 가족을 지탱할 수도 없음이 드러난다. 국가와 가족의 관계도 개인을 전제로 사고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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