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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장에서 소수 이민 여성의 ‘불법적 위치’ 재전유하기: 프랑스의 중국 조선족 연구

저자
이미애
서지
한국사회학회
발간일
2021
조회수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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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중국 조선족에게 부여되곤 하는 한인 에스닉 하위 주체는 이주사회, 특히 남한인의 시각에 한정된 호명으로, 이들에 대한 낙인과 배제를 당연시하는 기제가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프랑스의 조선족 여성의 노동경험 연구를 통해 이주의 장에서 소수 이민 여성의 위치를 다층적·다각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그 배제의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이 여성들의 행위성을 분석하는 데 있다. 그것을 지구적·국가적·개인적 층위에서 살펴보고 이주모국(중국 연길)과 이주사회(프랑스 파리) 양측의 시각을 교차·검토하되, 이주사회가 아니라 이주민의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연구 결과, 조선족 여성은 이주 경제의 ‘저렴한’ 미등록 노동자로서 지구적·국민 국가적 자본주의의 작동에 ‘기여’를 하나, 국가적 틀에서 ‘불법’이라는 이름으로 배제됨으로써 개인적 차원에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이민자였다. 이들은 오랜 가족 이산은 물론이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 차별적 노동조건과 위계적 노동관계로부터 고통 받는다. 프랑스의 공식 노동시스템 밖에 위치하는 노동자로서 이들의 노동조건이 주요 고용주인 재불 남한인의 에스닉 노동의식, 특히 계급 모순이 극대화된 산업화시대 노동의식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이주국의 정책과 재현방식은 이러한 차별을 불법의 대가로 등치시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만듦으로써 그 모순을 방치하고 개별화시킨다. 이에 조선족 이주 여성들은 구조적 불평등에 맞서 위명여권, 가짜 난민 신청 등 ‘위법’적 방식을 동원하고 잦은 이직, 파업 등으로 체류 및 노동의 정상화를 구축하면서 삶을 재조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 소수 이민 여성은 이주의 장에 종속되었지만, 그러한 종속을 해체·재구성하는 ‘당사자’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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