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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欽欽新書"의 여성 관련 범죄 분석을 통해 본 정약용의 여성 인식과 시대적 의미

저자
백민정
서지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동방학지 173
발간일
2016
조회수
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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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약용의 인명사건 판례집인 『欽欽新書』의 여성 관련 범죄를 분석한 것이다. 특히 동시대의 관찬 판례집인 국왕 정조의 『審理錄』, 『秋官志』의 사건 기록과 비교하면서, 여성 관련범죄 평가에 드러난 유학자 정약용의 여성인식의 의미와 한계를 밝히고자 했다. 조선은 강상윤리와 풍속에 의한 도덕교화를 중시했는데, 정약용은 충효열의 강상윤리를 지나치게 우상화하는 정부정책과 이에 따른 효자 열부의 범람현상을 경계했다. 다산은 남편 사망 후에 따라죽는 부녀들의 순절행위를 비판했으며, 정조를 지키기 위한 여성의 과도한 자살 및 복수형 살인행위가 양산되는 것도 매우 우려했다. 열부에 대한 국가의 포상과 징계정책 때문에 여성들이 심각한 성적위핍의 상황이 아닌데도 맹목적으로 자살과 살인을 감행한다고 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산은 여성을 중심으로 빚어진 성관련 사건에서 국가가 아닌 개인들의 사적 응징과 처벌이 확산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하지만 여성의 죽음을 심각하게 우려한 다산의 관점은 여성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여성이 책임져야 남성 가부장 중심의 가족질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갖는다. 다산은 남편을 따라 죽은 부녀가 아니라, 남편의 시부모 봉양과 자손 양육의 책임을 자임하는 존재야말로 참된 열부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가부장 가족의 영속을 위해 헌신하지 않고 한 때 울분으로 자살하거나 복수 살인하는 여성의 행위를, 다산이 편협한 부녀들의 우발적 자살소동, 부당한 복수행위로 비판한 것은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다산은 효제자의 인륜관계에서 아내를 제외하면서, 아내로서의 여성은 남편 시부모와 후손 양육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비로소남성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흠흠신서』에 수록된 여성 관련 사건들은, 오히려 여성이 이런 도덕적 책무에서 벗어나길 원했고, 가부장 중심의 가족질서에 부딪히면서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거나 혹은 욕망의 표출 결과 심각한 폭력적 대가를 감수해야 했던 상황을 보여준다. 정절의 윤리를 자발적으로 묵수하거나 반대로 거부하는 수많은 사건들 사이에서, 우리는 당시 여성들이 어떠한 의지적 판단과 선택에 따라서 행위 했는지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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