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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전환기 사회주택 정책에서 파리 공공구호소의 역할

저자
민유기
서지
한국프랑스학회, 한국프랑스학논집 57
발간일
2007
조회수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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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20세기 전환기 사회주택 정책에 따른 저가임대주택 건설에 파리공공구호소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이 논문은 관련 법률과 정책 실행 기관들의 각종 공문서들과 파리공공구호소 고문서 보관소에서 발견한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한다. 19세기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 속에 도시 서민층의 주거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파리의 인구는 1861년 약 170만에서 1911년 약 290만으로 빠르게 증가했고, 이에 따라 파리 서민층의 주거조건이 악화되었다. 1894년 저가임대주택 법 제정으로 시작된 프랑스의 사회주택 정책은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 세 차례의 추가 입법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하였다. 이 시기 저가임대주택 단지의 건설은 관련 법률에 의해 금융지원을 받은 사회주택 건설 회사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회사들은 국가, 지방자치체, 공공기관의 금융, 세제 지원을 받는 대신 이윤추구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시장의 법칙에 따른 일반 건설회사와는 그 성격이 달랐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사회주택 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했다. 도시빈민 구호기관이었던 파리공공구호소는 충분한 재원을 지니고 있었고, 파리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사회주택 건설회사에 대한 저리의 대출을 실시했다. 또한 20세기 초에 직접 사회주택 단지를 건설하기도 했다. 파리공공구호소는 처음부터 사회주택 건설에 적극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공공구호소의 재원이 빈민 구호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서민을 위한 저가임대주택 건설이 예방적 차원의 도시빈민 지원이라는 인식이 수용되었다. 사회주택 단지를 건설하면서 파리공공구호소는 주거개혁의 주된 담론이었던 주거조건의 위생화, 서민층의 도덕화, 가족보호라는 커다란 방향성을 적극 반영한 저가임대주택의 기준들을 확립했다. 1914년까지 저가임대주택 건설 규모는 작았다. 사회주택 건설 회사들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파리공공구호소는 이들 회사에 대한 대출뿐 아니라 직접 저가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주거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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