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철학은 법이 평등을 기본 원리로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여성을 배제해 왔으며, 법의 기본 이념인 정의도 공적 영역에 한정되었음을 지적한다. 또한 여성주의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자기결정권 역시 다분히 가족제도의 틀 내에서, 그것도 성적인 문제에 국한되어 논의되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여성주의철학은 법적 판단기준-합리성, 불편부당성, 중립성-이 허구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여성주의철학의 법 비판에 대해 법은 부인해 오고 있지만, 이미 법의 약점은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에 대한 여성주의접근은 좀더 다양해지고 있으며 여성주의철학과 법은 관계의 동학 속에서 점차 실은 공통적인 과제를 안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자신으로 살 권리의 보장, 정의의 추구, 가능성의 평등한 보장이며 나아가 법을 넘어섬으로써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삶의 요구를 담보해 가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