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논어』의 「자로」편에 있는 “섭공이 공자에게 말했다. 나의 백성 중에 궁 이라는 정직한 자(直躬)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양을 훔친 것을 아들이 고발하였습니다. 공자가 대답하였다. 우리 마을의 정직한 사람은 이와 다릅니다. 아버지는 잘못을 저지른 아들을 숨져 주고, 자식은 죄지은 부모를 숨겨줍니다. 참다운 정직은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대화를 대표적인 자료로 삼아, 중국선진시대에 있어서의 예와 법의 충돌양상을 고찰하였다.
먼저, 예법논쟁을 공자와 한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것에 관련된 철학적인 문제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예법논쟁은 공동체질서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가족공동체가 우선인가, 아니면 국가공동체가 우선인가 라는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을 밝혔다.
나아가 ‘가족’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공동체질서를 실현하는 행위규범은 개인의 도덕정감에 근거해야 된다는 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