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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대전 단궁 상1

저자
정병섭 (옮긴이)
서지
학고방
발간일
2013-04-30
조회수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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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고대의 예제(禮制) 중 가장 어렵고 비중이 컸던 분야는 상례(喪禮)이다. <예기(禮記)>에도 상례와 관련된 각종 기록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단궁상(檀弓上)」편과 「단궁하(檀弓下)」편은 상례에 대한 규정과 각종 일화들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편이다. 따라서 이 두 편은 고대의 예제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필수 자료가 된다.
「단궁상」편과 「단궁하」편은 분량이 많아서, <예기>의 편재 내에서 상하로 분절이 되었는데, 이 편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그 중 하나는 「단궁」편에 나오는 상례 규정들은 <의례(儀禮)> 및 <예기>의 각종 규정들과 합치되는 부분도 있지만, 상이한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단궁」편에는 <예기>의 전체 편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점이며, 그 인물들의 행적은 <춘추(春秋)>의 기록과 동일한 점도 있지만, <춘추>에 수록되지 않은 일화들도 기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공자(孔子) 사후 노(魯)나라에 남아있던 공자학단의 제자들에 대한 일화와 공자 가문에서 일어났던 각종 일화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전국말기 유가학파의 사상을 추리할 수 있는 단편적 자료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따라서 「단궁」편은 고대의 상례 규정이 변화되는 과정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를 제공해주며, 공자 이후 노나라에 남아있던 유가학파의 사상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주는 문헌이다.


목차

 
역자서문 _ ⅴ
일러두기 _ ⅹⅴ
 
제1절 후계자를 정하는 법도
제2절 부모ㆍ군주ㆍ스승에 대한 법도
제3절 합장(合葬)의 법도
제4절 출모(出母)에 대한 상례(喪禮) Ⅰ
제5절 상(喪)에서 절하는 법도
제6절 봉분을 만드는 법도
제7절 곡(哭)을 하는 법도 Ⅰ
제8절 상례(喪禮)의 일반적 법도
제9절 관곽(棺槨) 등에 대한 법도 Ⅰ
제10절 왕조별 예제(禮制)의 차이
제11절 모친(母親)에 대한 상례(喪禮)
제12절 신생(申生)의 일화
제13절 삼년상에 대한 법도
제14절 사(士)의 뇌(뇌) 유래
제15절 증자(曾子)의 일화
제16절 상(喪)을 치를 때의 모습
제17절 전쟁으로 인한 변례(變禮)의 발생
제18절 상(喪)을 치를 때 부인들의 머리모양
제19절 담제(담祭)에 대한 법도
제20절 대상(大祥)에 대한 법도
제21절 조문의 예외 규정
제22절 제상(除喪)에 대한 법도 Ⅰ
제23절 장지(葬地)에 대한 법도 Ⅰ
제24절 출모(出母)에 대한 상례(喪禮) Ⅱ
제25절 합장(合葬)의 유래
제26절 시신을 목욕시키는 법도
제27절 상(喪)과 학업
제28절 죽음에 대한 명칭
제29절 초상(初喪) 때 음식을 차리는 법도
제30절 곡위(哭位)를 마련하는 법도
제31절 길관(吉冠)과 상관(喪冠)
제32절 초상(初喪) 때 미음을 먹는 시기
제33절 소공복(小功服)과 태(稅)
제34절 부의(賻儀)에 대한 법도 Ⅰ
제35절 계층에 따른 곡(哭)하는 위치
제36절 상(喪)을 치르며 기력을 보충하는 방법
제37절 자하(子夏)의 실례(失禮)
제38절 정침(正寢)과 밖에 거처하는 경우
제39절 고자고(高子皐)의 과례(過禮)
제40절 상복(喪服) 관련 규정 Ⅰ
제41절 부의(賻儀)에 대한 법도 Ⅱ
제42절 장례(葬禮)에 대한 법도 Ⅰ
제43절 대상(大祥) 때의 고기를 받는 법도
제44절 상(喪)에서의 공수(拱手)
제45절 왕조별 빈소의 위치
제46절 스승에 대한 심상(心喪)
제47절 장례(葬禮)에서의 치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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