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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 예기집설대전 잡기 - 상

저자
정병섭 (옮긴이)
서지
학고방
발간일
2014-12-30
조회수
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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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예기>「잡기상(雜記上)」편은 주로 상례(喪禮)를 다루고 있는 문헌이다. 「잡기하(雜記下)」편과는 분량으로 인해 상하로 분절된 것이니, 「곡례(曲禮)」 및 「단궁(檀弓)」편이 상하로 분절된 것과 같다. 다만 내용의 일관성으로 본다면, 「잡기상」편은 대부분 상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잡기하」편에는 상례뿐만 아니라 잡다한 내용이 뒤섞여 있다. 여기에는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다른 편에 수록되지 못한 잡다한 상례 관련 기록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상례와 큰 관련이 없는 기록들이 뒷부분에 수록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된다.
「잡기」편을 구성하고 있는 문장들을 일괄해보면, 기술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형식이 나타난다. 단순히 규정만을 기술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일화를 통해 비례(非禮)를 지적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변례(變禮)를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의례>의 기술처럼 세부 행동과 전달하는 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한 경우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형식을 보이는 것은 「잡기」편을 구성하고 있는 문장들이 <예기> 편집 이전의 다양한 기록들 속에서 수집한 것임을 나타낸다. 또 「잡기」편의 내용은 단편적이긴 하지만, <의례>에 나타나지 않은 각종 계층의 상례 절차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따라서 「잡기」편은 고대 유가의 상례제도를 추정할 수 있는 귀중한 문헌이다. 


목차

 
역자서문
일러두기
 
제1절 제후가 타지에서 죽었을 때
제2절 대부와 사가 타지에서 죽었을 때
제3절 제후에게 부고를 알릴 때
제4절 대부의 부고를 알릴 때
제5절 사의 부고를 알릴 때
제6절 제후의 상을 치르며 머무는 숙소
제7절 죽은 자의 신분과 상복 규정
제8절 자식의 신분과 상례 규정
제9절 장일과 장지에 대한 거북점과 시초점의 규정
제10절 대부의 장지로 떠나기 전 절차
.
.
.
중략
.
.
.
제46절 증에 대한 노나라의 비례
제47절 제후가 이웃 제후에게 조문하는 예법
제48절 제후가 이웃 제후에게 함을 하는 예법
제49절 제후가 이웃 제후에게 수를 하는 예법
제50절 제후가 이웃 제후에게 봉을 하는 예법
제51절 상상게 부의를 전하는 예법
제52절 이웃 제후의 상에서 사신이 곡에 임하는 예법
제53절 군주와 상이 겹쳤을 때 조문을 받는 규정
제54절 군주의 대렴 절차
제55절 사와 천자의 상에 나타나는 세 가지 공통점
 
그림목차
경문목차
제75절 슬갑의 규정
 
그림목차
경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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