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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부모 급여’ 신청은 이렇게

언론사
경향신문
조회수
65
발행일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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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0~1세 영아 자녀를 둔 가구에 지급되는 ‘부모급여’ 금액이 인상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월부터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는다. 지난해 각각 월 70만원과 35만원에서 인상됐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는 보호자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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