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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육아휴직 급여 최대 3900만원 출산가구 年7만채 ‘특공’
언론사
동아일보
조회수
74
발행일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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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추가로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받을 수 있다. 부부가 함께 혹은 연달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처음 6개월 동안은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 0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주는 부모급여는 한 달에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른다. 2024년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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