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정보 바로가기
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닫기
아카이브

돌봄

  • 홈
  • 아카이브
  • 언론DB
  • 가족경향
  • 돌봄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구글 플러스 공유하기
  • 카카오 스토리 공유하기

부부 육아휴직 급여 최대 3900만원 출산가구 年7만채 ‘특공’

언론사
동아일보
조회수
74
발행일
20240101
SNS 공유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구글 플러스 공유하기 카카오 스토리 공유하기
《올해부터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추가로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받을 수 있다. 부부가 함께 혹은 연달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처음 6개월 동안은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 0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주는 부모급여는 한 달에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른다. 2024년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원문보기
이전글
새해 달라지는 제도 오후 8시까지 돌봄, 퇴직경찰이 학폭 조사
다음글
올해부터 서울에 열기구 뜨고, 사진전문미술관 문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