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서울시 공무원은 유연 혹은 단축 근무를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육아자 비율이 높은 부서는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인원을 배분한다.
서울시가 육아지원 제도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서울형 일 육아 동행 근무제’를 내년 초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임신 단계부터 아이가 초등.. 원문보기
서울시가 육아지원 제도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서울형 일 육아 동행 근무제’를 내년 초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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