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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 돌보는 조부모 이웃에 월 30만~60만원 돌봄수당

언론사
한겨레
조회수
80
발행일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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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내년부터 둘째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 소득과 상관없이 1인당 30만원 내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의 돌봄에 참여하는 조부모와 사회적 가족인 이웃을 대상으로 월 30만~60만원의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 마을주민이 만든 아동돌봄공동체 64곳에 봉..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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