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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위소득 32%에 생계급여, 가족돌봄청년에 200만원 준다

언론사
중앙일보
조회수
82
발행일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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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위소득의 32%에 못 미치면 생계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 중증 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에는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방안들이 담긴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이 의결됐다. 15개 부처에서 내놓은 27개 핵심 과제가 담긴 제3..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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