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사회서비스원(서사원) 공공어린이집 교사 파업 당시 서울시가 ‘대체인력’ 투입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사원 노조는 파업 중 대체인력 투입은 노동조합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시와 서사원은 “공공돌봄 보육공백을 막으려는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사원은 보육교사 파업을 앞둔 지난 10월25일 서울시에 ‘어린이집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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