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4일 여성 근로자의 성과급을 산정할 때 보건 출산 유산휴가 등을 근무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런 휴가는 여성만 사용하는 데다 사용 시기를 정하기 어려운 만큼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보건 출산 유산휴가는 명백하게 여성만 사용할 수 있다”며 “성과급을 지급할 때 근무시간에 해당 휴.. 원문보기
인권위는 “보건 출산 유산휴가는 명백하게 여성만 사용할 수 있다”며 “성과급을 지급할 때 근무시간에 해당 휴..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