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서울형 급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65세 미만 장애인도 ‘서울형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장애인이 65세가 되고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되면 서울형 급여가 줄거나 아예 받을 수 없었다.. 원문보기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65세 미만 장애인도 ‘서울형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장애인이 65세가 되고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되면 서울형 급여가 줄거나 아예 받을 수 없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