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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육아휴직 땐 월 900만 원 받는데 휴직 못하면 ‘그림의 떡’

언론사
동아일보
조회수
73
발행일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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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기존 월급만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최대 450만 원으로 늘어 부부 합산 월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도록 유도해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아직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쓰기 어려운 직..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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