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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함께 육아휴직하면 '월 최대 900만원' 받는다

언론사
한국일보
조회수
83
발행일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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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월 900만 원 수령도 가능하다. 단 자녀는 18개월 이내여야 하고, 육아휴직 첫 6개월 동안만 적용된다. 정부는 자녀의 집중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저출산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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