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가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익명으로 출산한 후 태어난 아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가 내년 7월 19일 시행된다. 이 내용을 담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대한 특별법 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 법은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임신부가 가능한 한 직접 아이를 키울 수 .. 원문보기
새 법은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임신부가 가능한 한 직접 아이를 키울 수 ..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