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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출산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만 남아

언론사
동아일보
조회수
290
발행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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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한 후 태어난 아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 내용을 담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7월 19일부터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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