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은 학생인권이 강화된 탓이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교육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교권 확립의 제도적 틀을 정립”하겠다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를 발표했다. 교사가 수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을 압수할 수 있고, 소지품 검사, 교실 퇴실 조치,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면 물리적 제지도 가능케 하고, 생활지도에 불응하거나 의도적으로 교육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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