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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주택자금 ‘신생아 특례론’ 최대 5억원, 최저 연 1.6% 금리

언론사
한겨레
조회수
90
발행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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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산한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에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신생아 특례론’이 다음달 29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안정 방안’에 따라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을 내년 1월2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출..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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