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다자녀 가정의 출산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주택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1일 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로, 출산일을 포함해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에 한해 지원된.. 원문보기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1일 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로, 출산일을 포함해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에 한해 지원된..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