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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출산시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월세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언론사
경향신문
조회수
85
발행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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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결혼과 출산시 총 3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가 높아지고, 둘째 자녀의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도 120억원 이하로 현재보다 두배 높아진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상속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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