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결혼과 출산시 총 3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가 높아지고, 둘째 자녀의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도 120억원 이하로 현재보다 두배 높아진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상속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원문보기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상속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