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경, 경상북도 문경시에선 ‘인구 증가를 위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다. 당시 문경시가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인 모 행정사사무소에 보낸 협조문에는 “지속적인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젊은 세대와 여성의 농촌 이탈이 심화되는 가운데 농촌 인구 증가와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혼인 연령을 놓친 농촌총각과 베트남 유학생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를 추진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베트남 유학생들을 포함하여 여러 곳에서 항의가 이어졌고, 문경시는 해당 사업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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