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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제도 밖 출생신고 어려워 ‘유령아기’ 된다

언론사
한겨레
조회수
127
발행일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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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가명)이는 생후 16개월 만인 올해 2월에야 출생신고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았다.

갈등이 심했던 결혼 생활을 접기로 한 엄마는 이혼 성립 하루 전 행복이를 낳았다. 민법 ‘친생 추정’ 조항(제844조)에 따라 엄마가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결혼 200일 후 또는 이혼 300일 이내)라면 아이는 친아빠가 있어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 출생신고..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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