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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여적] 트랜스젠더의 가족
언론사
경향신문
조회수
332
발행일
20221124
SNS 공유
생물학적 남성 A씨는 결혼한 뒤에야 자신의 성정체성을 깨달았다. 2018년 이혼한 그는 성전환 수술을 받고 이듬해 법원에 성별정정 신청을 냈다.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남’으로 기록된 것을 ‘여’로 정정하도록 허가해달라”는 것이었다. 1 2심은 이를 불허했다. 미성년인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여성’이 되면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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