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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비범죄화' 3년, 다음 목표는 '안전한 임신중지'다[플랫]

언론사
경향신문
조회수
567
발행일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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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11일,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형법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2020년 12월31일까지 관련 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낙태죄는 2021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지만 대체입법은 답보 상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낙태 전후로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돌봄이 제공돼야 한다”고 했지만..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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