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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우크라이나 동포에 가족 초청 확대 장기 체류도 허용

언론사
경향신문
조회수
626
발행일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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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 범위 형제자매 조부모까지 넓혀
“우크라 사태 해소 때까지 인도적 조치”
법무부가 국내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동포, 국내에 연고가 있는 우크라이나인 등의 현지 가족 초청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90일 이하 단기 사증으로 방문한 우크라이나 동포 등에 대해서는 장기체류를 허용한다.

종전까지 법무부는 이들의 부모와 배우자, 미성년자녀..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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