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장기요양요원에게 폭행 성희롱 등을 저지른 요양급여 수급자나 수급자의 가족들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인권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29조 2항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지난 달 21일 표명했다고 4일 밝혔다. 원문보기
인권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29조 2항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지난 달 21일 표명했다고 4일 밝혔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