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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160원 아이 낳으면 200만원 '첫 만남 이용권'

언론사
한국일보
조회수
1088
발행일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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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오른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 가구’ 기준이 2021년보다 200만 원 높아진다.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기반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는다. 근로자가 질병,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보장하는 ‘한국형 상병수당’도 시범 시행된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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