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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따로 사는데 장남이라고 가족수당 주지 마라" 인권위 시정 권고

언론사
중앙일보
조회수
2337
발행일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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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공기업은 직원이 부모를 모시며 함께 살 경우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장남인 직원은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아도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차남인 직원 A씨는 수년 전까지 부모와 함께 살며 가족수당을 받다가 세대 분리를 하게 됐다. 이를 안 회사는 세대 분리한 날부터 최근까지 45개월간 지급된 가족수당 수..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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