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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행 장기화에 여성노동자 3분의 1 “가족돌봄노동 독박”

언론사
한겨레
조회수
2326
발행일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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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며 직장에 다니는 ㄱ씨는 올해 초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 했지만, 회사 관리자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럼에도 휴가를 강행했다가 ㄱ씨는 회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회사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집안일만 신경쓰는 것이냐”는 등의 질책을 여러차례 받은 ㄱ씨는 요즘 퇴사를 고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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