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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번 나눠 쓴다 무급가족종사자에도 산재보험 허용

언론사
중앙일보
조회수
2278
발행일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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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육아휴직을 2번까지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대상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특고)나 1인 자영업자 등으로도 확대한다. 또 급여를 받지 않고 가족과 일하는 무급 가족종사자에도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6개 소관 법률 개정..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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