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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90일’ 가족돌봄 휴직 가능 아이돌봄은 840시간으로

언론사
한겨레
조회수
2244
발행일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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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자녀 돌봄을 위해 최대 90일까지 가족돌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 공존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하고 논의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가 비대면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하는 등 현행 돌봄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취..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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