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엔 혈연이면 무조건 가족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니죠. 구하라씨 유족의 상속 분쟁을 두고 사회적 공분이 커진 걸 보면 가족의 기준이 혈연이 아닌 실질적 관계로 변해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46)는 구하라씨 유족과 방송인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이다. 그는 2020년 3월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씨를 대리해 국민 10만 명에게서 동의를 얻어 '구하라법'(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을 입법 청원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원문보기
노종언 변호사(46)는 구하라씨 유족과 방송인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이다. 그는 2020년 3월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씨를 대리해 국민 10만 명에게서 동의를 얻어 '구하라법'(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을 입법 청원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