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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언론사
경향신문
조회수
77
발행일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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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보다 단독 부부가구 모두 5.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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